※ 유휴대체교사인력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우선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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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초지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신청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본인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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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연간 3일이내, 최조비일 유급)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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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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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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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 최대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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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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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
1일~5일 최대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