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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어린이집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운영에 따른 수요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22-01-10 14:09 조회5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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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현황 교육대상 보육교직원
일정 2022년 1월 17일 17:00 장소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인원 80 명 참가비 0 원
교재비 0 원 강사명 -
상세정보

1. 수요조사 방법 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 어린이집지원(보육교직원교육)

⇒ 교육명 “2022년 어린이집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채용자 등록” 클릭

⇒ 신 청 ⇒ 어린이집명 입력 참가자명 (차량동승자명

※ 7()까지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리뉴얼이 진행됩니다.

   수요조사는 10()~14()까지 진행됩니다수요조사 후 차량동승자 채용확인서 문서까지 처리하는 시간이 촉박하오니 반드시 14()까지 수요조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변경사항

 

2021

2022

급여

월 450,000

월 455,800

채용

-신체 건강한 만 65세 이하 통학차량

 등하원 동승자 안전교육 이수자

-일자리 창출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을 하지 않는 인력

 (기타종사자 중복 근무 불가능)

신체 건강한 만65세 이하 통학차량
등하원 동승자 안전교육 이수자 동일

일자리 창출 사업의 특성에 따라일을 하지 않는 인력 동일

2022년부터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경우 채용 제한

정산문서

 ·하반기 정산문서 제출 (6/12)

·하반기 정산문서 제출 동일

출근부 관리

출근부 제출

 (반기별 제출)

 (차량동승자 확인 사인)

차량동승자 출근부를 분기별 제출

 (3/ 6/ 9/ 12)

※ 정확한 날짜 및 안내는 추후 공지

※ 출근부 – 2022년 변경된 출근부로 제출

  (근태관리자에 원장명 기제하기)

 (결산시 참여자의 근무내역근무시간 기제하기)

 

3. 기타사항

① 2022년에도 긴급보육기간에는 근무 미배치 시 휴업수당(임금의 70%) 지급긴급보육 해제로 정상 근무가 이루어질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②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을 하지 않고 계신 분만 참여 가능합니다(기타종사자 중복 근무 불가능)

※ 2대 보험(고용산재보험)이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 및 유지되어야 하며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꼭 확인하시고 임면해주시기 바랍니다.

 

4. 채용 관련 규정 위반 확인 시 활동 중단 및 급여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차량동승자에게도 반드시 고지)

 

5. 2022년 차량동승자 보조 인력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 사항은 수요조사 이후 공지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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