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보수교육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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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22-05-19 14:42 조회379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2년 중앙센터 e-러닝 사이트 이용안내보육교직원용.pdf (686.9K) 7회 다운로드 DATE : 2022-05-19 14:42:20
-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hwp (70.5K) 3회 다운로드 DATE : 2022-06-07 14:45:32
본문
진행현황 | 교육대상 | 보육교직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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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2022년 6월 8일 16:00 | 장소 | 비대면 온라인교육(ZOOM) |
교육인원 | 89 명 | 참가비 | 0 원 |
교재비 | 0 원 | 강사명 | 김효정 센터장(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상세정보 | 중앙e러닝 신청 |
❏ 일 시 : 6월 8일 (수) 16:00~19:00 (3시간)
❏ 방 법 : 비대면 온라인교육(ZOOM)
❏ 인 원 : 90명
❏ 대 상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원장 필수-어린이집당 원장1인, 보육교사1인 신청)
❏ 교 육 비 : 무료
❏ 내 용 : 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
②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③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성 행동문제 예방
④ 아동 성폭력·실종 예방
❏ 신청방법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로그인▶보육교직원 및 부모용 집합교육▶
지역별로 검색▶과정명 확인 후 ”수강신청“▶개인정보 입력 후 ”수강신청“클릭
(붙임1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2. 5. 23.(월) 10:00 ~ 6. 3.(금) 17:00까지
❏ 책자수령 : 2022. 5. 23.(월) 10:00 ~ 6. 7.(화) 17:00까지 (대리수령 가능)
※ 2022년 보육사업안내 –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130p) | |
아동학대 예방교육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 |
※ 2022년 평가제 (3영역) | |
3-5-2 |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 필수 - 모든 보육교직원이 안전교육과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각각 연1회 이상 받은 기록(이수증)이 있음 - 단, 어린이집 자체교육 시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직원이 진행해야 함. |
※ 본 교육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직원 1인 필수참석 후 관내 교직원에게 전달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입니다.
※ [붙임2]를 교육 참가자에게 반드시 전달하여 ZOOM 사용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센터를 방문하셔서 책자를 반드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