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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교육





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24-05-07 08:52 조회310회 댓글0건

본문

진행현황 교육대상 보육교직원
일정 2024년 5월 23일 16:30 장소 비대면 온라인교육(ZOOM)
교육인원 50 명 참가비 0 원
교재비 0 원 강사명 주은미 센터
상세정보

일 시 : 523() 16:30~18:00

방 법 : 비대면 온라인교육(ZOOM)

인 원 : 50

대 상 :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 육 비 : 무료

강 사 : 주은미 센터장(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교통사고예방상담지원센터)

내 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의 올바른 이해

           ② 장애인의 인권 이해하기

           ​③장애 유형별 특성과 교육지원 방법

신청방법 : 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보육교직원교육 교육명 클릭 신청 접수완료

신청기한 : 2024. 5. 7.() 09:00 ~ 5. 17.() 17:00까지

 

 

장애인복지법 제25(사회적인식개선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3년도부터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집합 교육, 원격 교육 등으로 자율적으로 운영가능하나 대면 교육 1회 이상 필수 실시 (실시간 원격 교육 대면 교육으로 인정).

 

상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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