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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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24-05-07 08:52 조회336회 댓글0건본문
진행현황 | 교육대상 | 보육교직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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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2024년 5월 23일 16:30 | 장소 | 비대면 온라인교육(ZOOM) |
교육인원 | 50 명 | 참가비 | 0 원 |
교재비 | 0 원 | 강사명 | 주은미 센터 |
상세정보 |
❏ 일 시 : 5월 23일 (목) 16:30~18:00
❏ 방 법 : 비대면 온라인교육(ZOOM)
❏ 인 원 : 50명
❏ 대 상 :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교 육 비 : 무료
❏ 강 사 : 주은미 센터장(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교통사고예방상담지원센터)
❏ 내 용 : ① 장애의 정의 및 장애의 올바른 이해
② 장애인의 인권 이해하기
③장애 유형별 특성과 교육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 보육교직원교육 ⇒ 교육명 클릭 ⇒ 신청 ⇒ 접수완료
❏ 신청기한 : 2024. 5. 7.(월) 09:00 ~ 5. 17.(금) 17:00까지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회적인식개선 등) |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023년도부터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집합 교육, 원격 교육 등으로 자율적으로 운영가능하나 대면 교육 1회 이상 필수 실시 (실시간 원격 교육 대면 교육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