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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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12 14:58 조회1,222회 댓글0건첨부파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공지).hwp (27.0K) 8회 다운로드 DATE : 2015-08-12 14:58:34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안).hwp (160.0K) 2회 다운로드 DATE : 2015-08-12 14: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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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 발전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15.1.28일) 개정,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사항과 공포안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별 상세 설명자료는 공문 및 추가공지를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아래사항은 어린이집 운영 및 지자체 업무처리에 바로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변경인가 대상에서 원장 제외
- 어린이집 대표자가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는 시·군·구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15.1.28일) 개정,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사항과 공포안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별 상세 설명자료는 공문 및 추가공지를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아래사항은 어린이집 운영 및 지자체 업무처리에 바로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교직원 채용시 공통서류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추가 --- 서식은 첨부1에 포함
* 채용시 임면권자는 교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의 아동학대관련 범죄 조회를 관할경찰서에 요청
(범죄경력 조회 요청 시 어린이집인가증 사본과 채용예정자 동의서 첨부)
* 채용시 임면권자는 교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의 아동학대관련 범죄 조회를 관할경찰서에 요청
(범죄경력 조회 요청 시 어린이집인가증 사본과 채용예정자 동의서 첨부)
* 특별활동 강사, 노인일자리 사업 파견 인력 등 어린이집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보육실습생 및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에 대해서도 필히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2. 변경인가 대상에서 원장 제외
- 어린이집 대표자가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는 시·군·구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 임용 원장의 임면은 대표자의 권한사항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경인가 대상에서 제외
* 개정 시행규칙 시행(1.28)이후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 보육정책과-
-보건복지부 / 보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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