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안내)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변경관련 추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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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12 14:59 조회1,201회 댓글0건첨부파일
- 020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안)(1).hwp (88.5K) 9회 다운로드 DATE : 2015-08-12 14:59:26
- 0203 (붙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사항(15.1).hwp (52.0K) 4회 다운로드 DATE : 2015-08-12 14: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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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8일 개정,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대해 추가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장 변경에 따른 인가증 재발급 관련 사항 추가 (첨부1, 2쪽)
* 원장 변경에 따른 인가증 재발급 관련 사항 추가 (첨부1, 2쪽)
* 교직원 채용시 기본서류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회신서" 는 '15.1.1일이후 채용자는 모두 제출해주셔야 함 (첨부1, 4쪽)
- 교직원 : 어린이집 원장이 직원에 대한 회신서를 받아 지자체에 제출
- 원장 : 지자체에서 조회(원장 변경임면보고 들어오면 결격사유 조회할때 같이 의뢰)
* 상기내용 외에도 추가 안내사항이 있으니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내용 외에도 추가 안내사항이 있으니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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