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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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17-02-16 15:27 조회99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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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노동공급의 축소, 특히 숙련기술자의 부족 및 기업의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으로 하여금 직장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의 이행실태를 살펴보면 직접 설치·운영하고 있는 비율이 적어 이들 대체수단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보육수당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설을 확충하도록 유도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제14조제1항).
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대신하여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보육을 지원하는 경우, 위탁보육을 통해 지원받는 근로자 자녀의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도록 함(제14조제2항)
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의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며, 2개의 일간지에 게재하는 등 그 방법을 강화함.(제14조의2)
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신설함(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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