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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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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17-02-16 15:28 조회9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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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며,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2619호, 2014. 5. 20. 공포, 2016. 1. 1. 시행 및 법률 제13321호, 2015. 5.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으로 확보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정하며,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제16조 신설)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서 상담ㆍ심리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함.

  나.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20조의8 신설)
    1)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으로 확보한 영상정보가 분실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2)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보관,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보관시설의 마련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다.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제25조의2 신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등에 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수의 6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에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1명당 사업장 사업주의 월 평균 부담금액을 곱한 결과의 6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의 금액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6조의3제2항 신설)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의 열람, 보육교직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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