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16.1.12.] > 영유아 보육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어린이집지원

현재 페이지 경로
HOME > 어린이집 지원 > 보육행정 > 영유아 보육법

영유아 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16.1.1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17-02-16 15:29 조회1,65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의 영역을 보육필수 등 6개에서 교사 인성 등 3개로 바꾸되, 보육 관련 교과목 중 보육교사(인성)론 등을 대면 교과목으로 정하고 그 대면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시설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의 영역도 보육기초 등 6개에서 보육 실무 등 3개로 바꾸되, 보육 실무 영역에 포함된 보육실습 교과목의 실습기간을 4주 이상, 160시간 이상에서 6주 이상, 240시간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 제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강릉시 용지각길 20번 안길 3 (포남1동 1005-77) | Tel : 033-641-1382, 033-642-1383 | Fax : 033-641-1388
Copyright ©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