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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1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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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17-02-16 15:30 조회1,4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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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3656호, 2015. 12. 29. 공포, 2016. 3. 30. 시행)됨에 따라 휴원명령을 위반하여 휴원하지 아니하거나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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