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 2016.6.23.] > 영유아 보육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어린이집지원

현재 페이지 경로
HOME > 어린이집 지원 > 보육행정 > 영유아 보육법

영유아 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 2016.6.23.]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17-02-16 15:31 조회1,29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개정이유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ㆍ지정한 경우에는 입금된 월 참전명예수당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참전유공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9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참전명예수당의 범위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요양지원 보조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 확인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강릉시 용지각길 20번 안길 3 (포남1동 1005-77) | Tel : 033-641-1382, 033-642-1383 | Fax : 033-641-1388
Copyright ©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