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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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17-02-16 15:32 조회1,03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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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의 영역을 보육필수 등 6개에서 교사 인성 등 3개로 바꾸되, 보육 관련 교과목 중 보육교사(인성)론 등을 대면 교과목으로 정하고 그 대면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시설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의 영역도 보육기초 등 6개에서 보육 실무 등 3개로 바꾸되, 보육 실무 영역에 포함된 보육실습 교과목의 실습기간을 4주 이상, 160시간 이상에서 6주 이상, 240시간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 제공>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의 영역을 보육필수 등 6개에서 교사 인성 등 3개로 바꾸되, 보육 관련 교과목 중 보육교사(인성)론 등을 대면 교과목으로 정하고 그 대면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시설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의 영역도 보육기초 등 6개에서 보육 실무 등 3개로 바꾸되, 보육 실무 영역에 포함된 보육실습 교과목의 실습기간을 4주 이상, 160시간 이상에서 6주 이상, 240시간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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