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시행 20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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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19-06-03 16:59 조회83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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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시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준보육비용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하며,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표준보육비용의 결정 체계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한 비용을 부정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시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13조제2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비용을 3년마다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함(제34조제7항 신설).
다.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를 추가함(제40조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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