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시행 2020.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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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20-08-05 15:22 조회71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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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자격증이 대여ㆍ알선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증의 대여ㆍ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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