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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법

(추가안내)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변경관련 추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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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12 14:59 조회1,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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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8일 개정,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대해 추가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장 변경에 따른 인가증 재발급 관련 사항 추가 (첨부1, 2쪽)
* 교직원 채용시 기본서류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회신서" 는 '15.1.1일이후 채용자는 모두 제출해주셔야 함  (첨부1, 4쪽)
  - 교직원 : 어린이집 원장이 직원에 대한 회신서를 받아 지자체에 제출
  - 원장 : 지자체에서 조회(원장 변경임면보고 들어오면 결격사유 조회할때 같이 의뢰)

* 상기내용 외에도 추가 안내사항이 있으니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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