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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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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17-02-16 15:35 조회1,1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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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행하는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ㆍ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법률 제14395호, 2016. 12. 20.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어린이집에서 행하는 공통 교육ㆍ보육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던 것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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