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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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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12 14:52 조회1,0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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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일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어린이집 설치 인가 문의[보육기반과 전진도 사무관(2023-8960), 정재은 주무관(2023-8954)]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련 문이 [보육사업기획과 박재우 사무관(2023-8943), 김소연 주무관(2023-8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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