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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 :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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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12 14:56 조회1,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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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14.5.28.] [법률 제12697호, 2014.5.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결격사유의 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결격사유 규정을 형평성에 맞도록 개선하여 안전보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한편, 징역형 대비 불합리한 벌금형을 정비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제16조제1호).
  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확정된 날부터 10년으로 함(제16조제6호).
  다.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함(제16조제7호).
  라.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의 결격사유 중 벌금, 통고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와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함(제16조 제8호).
  마. 「도로교통법」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인 보육교직원의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운영정지 및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제1항제5호).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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