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 2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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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12 14:54 조회1,14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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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14.3.7.] [보건복지부령 제233호, 2014.3.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 등으로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이나 근무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이 그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그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2068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64호, 2014. 2. 11. 공포, 2014. 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시ㆍ도지사의 교육명령에 필요한 절차, 교육기관 및 교육내용 등과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 외에 실시할 수 있는 특별활동의 시간, 대상 영유아의 연령 및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 등으로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이나 근무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이 그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그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2068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64호, 2014. 2. 11. 공포, 2014. 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시ㆍ도지사의 교육명령에 필요한 절차, 교육기관 및 교육내용 등과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 외에 실시할 수 있는 특별활동의 시간, 대상 영유아의 연령 및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 방지 교육명령에 관한 절차, 교육기관 및 교육 내용 등(안 제21조 신설)
1)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 등으로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이나 근무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이 그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경우에 그 사람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게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 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하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동학대의 유형 및 사례 등 아동학대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도록 함.
가. 아동학대 방지 교육명령에 관한 절차, 교육기관 및 교육 내용 등(안 제21조 신설)
1)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 등으로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이나 근무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이 그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경우에 그 사람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게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 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하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동학대의 유형 및 사례 등 아동학대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도록 함.
나. 특별활동프로그램 실시 시간, 대상 연령 및 내용 등(안 제30조의2 신설)
1) 특별활동프로그램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한정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도록 하고 그 대상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에 한정하되,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고 있는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도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특별활동은 표준보육과정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음악ㆍ미술ㆍ체육의 예체능 분야 등의 영역에서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으로 함.
<보건복지부 제공>
1) 특별활동프로그램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한정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도록 하고 그 대상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에 한정하되,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고 있는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도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특별활동은 표준보육과정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음악ㆍ미술ㆍ체육의 예체능 분야 등의 영역에서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으로 함.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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