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 20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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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12 14:55 조회1,25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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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4.2.14.] [대통령령 제25164호, 2014.2.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람 등이 결격사유 기간이 종료되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사람에 대하여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교육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2068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행위 전력(前歷)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교육명령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람 등이 결격사유 기간이 종료되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사람에 대하여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교육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2068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행위 전력(前歷)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교육명령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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