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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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12 14:57 조회1,45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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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통학버스에 보육교직원을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2697호, 2014. 5. 28. 공포, 11. 29. 시행)됨에 따라, 중상해의 범위를 영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어린이통학버스에 보육교직원을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2697호, 2014. 5. 28. 공포, 11. 29. 시행)됨에 따라, 중상해의 범위를 영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령 제273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영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별표 9 제2호에 러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영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별표 9 제2호에 러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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