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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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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17-02-16 15:29 조회1,0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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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현행 부모협동어린이집은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있으나, 부모와 보육교직원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보육교직원의 보육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도 인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로 다원화하려는 것임.
  한편,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키고,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간호사가 영유아의 투약행위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여 질병이 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의 종류에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협동어린이집을 둠(제10조제6호)

  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추가함(제28조제1항제6호)

  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영유아가 의사의 처방, 지시에 따라 투약행위를 할 때 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제5항)

  라. 지원 신청자 및 지원 결정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출입을 방문으로 변경하고 소속공무원이 조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제34조의5) 
<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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