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시행 2020.1.16.] > 영유아 보육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어린이집지원

현재 페이지 경로
HOME > 어린이집 지원 > 보육행정 > 영유아 보육법

영유아 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 2020.1.16.]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19-06-03 16:59 조회83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1. 개정이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시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준보육비용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하며,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표준보육비용의 결정 체계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한 비용을 부정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시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13조제2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비용을 3년마다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함(제34조제7항 신설).

다.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를 추가함(제40조제3호의2 신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강릉시 용지각길 20번 안길 3 (포남1동 1005-77) | Tel : 033-641-1382, 033-642-1383 | Fax : 033-641-1388
Copyright ©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