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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1. 6. 3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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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21-07-15 10:35 조회4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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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영유아의 보호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육료 등을 최초로 받을 때에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내용 등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 정지폐쇄 및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7785,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최초로 보육료 등을 받을 때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일운영시간 및 보육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등 위반행위별로 어린이집과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3. 19. 4.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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