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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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21-10-20 14:39 조회936회 댓글0건첨부파일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시행 2021.8.17.].hwp (50.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1-10-20 14: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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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15호, 2021. 8. 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명시하고,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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