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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력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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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21-07-15 10:24 조회6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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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22.)
- 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이 개정(‘21.6.30 시행 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수)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각각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였다.

  - 그간 공모를 통해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고 있었던 사항을 법령에 지정함으로써 장애아동지원센터 업무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위탁 운영(‘13년~현재까지, 2년 주기)

 보건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되며, 장애아동 복지지원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개요

<별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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