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 운영 지침) 일부 개정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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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21-07-15 10:28 조회31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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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 운영 지침) 일부 개정 (7월 1일)
- 어린이집 폐지 시 지자체의 안내 의무를 규정하고, 농어촌 지역에 대한 원장 인건비 및 보조교사 지원조건을 완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어린이집 운영에 활용되고 있는 보육사업안내(지침)를 오는 7월 1일(목)에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중 3월부터 이미 시행 중인 영유아 등・하원 관련 보호자 사전협의 절차를 명시하고,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집 내 영양사 배치기준 변경내용을 반영하였으며,
- 어린이집 폐지 시 지자체가 보호자에게 타 보육서비스의 내용 안내 의무를 규정하고,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교사 지원 시 지원 조건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 2021년 보육사업안내 하반기 주요 개정 내용 】
개정된 「2021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21.3.30.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 보호자 사전 지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하고,
- 아울러 부모 등 보호자와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하도록 하였다.
둘째, 영양사 배치기준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21.10.1. 시행)에 따라 영유아 보육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어린이집은 인접・동일 시군구 내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고, 공동활용 영양사는 교대로 어린이집에 반드시 상주하며 법정 근무시간(주40시간)이 확보되도록 근무계획을 세워 관리해야 하며,
- 공동활용 어린이집의 영양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세워 실행하도록 지침에 추가 포함하였다.
셋째, 어린이집 폐원 시 영유아의 연속적인 보육권 보장을 위해 관할 지자체는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 폐지 또는 휴지 통보 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역돌봄기관, 가정양육수당 신청 등을 바로 안내하도록 조치토록 하였다.
넷째,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영유아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보조교사 지원조건 내 ‘어린이집 전체 정원충족률’을 ‘영아반 충족률’로 변경하여 보조교사의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원장 인건비 지원기준을 완화하였다.
- 현행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50% 이상’인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배치하던 것을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의 경우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전체 정원충족률이 아닌 영아반 충족률 50%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였다.
- 아울러 농어촌 지역 소재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에 지원되고 있는 원장 인건비 지원기준을 영유아 ‘현원 11인 이상’에서 ‘현원 5인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연장보육반 이용 영유아 및 이용 시간이 수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므로, 연장보육교사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근거에 연장보육 이용 아동의 이용시간 감소를 추가하였다.
- 이를 통해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선정 이후 이용 영유아 또는 이용시간(17:00 이후∼) 감소로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개월까지(미충족하는 달 포함) 인건비 지원(이후는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이번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믿음이 가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이 활기차게 자라나길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하반기 개정에 이어 농어촌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어디에 살든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내년 개정 시에도 농어촌 관련 내용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보육사업안내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붙임 > 보육사업안내 하반기 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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