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2년도「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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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22-02-09 09:18 조회40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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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 기관보육료 신청 시 보육교직원 급여내역 제출 및 보육교사 급여 인상 권고-
-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대상 외국인 아동까지 확대 -
- 보조·연장전담교사 지원기준 완화 및 교직원 배치기준 특례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28일(금)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2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육료·양육수당·보육교직원 지원예산 등 예산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보육사업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 지침 개정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17개 시·도, 유관기관과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4차례 개최하여 각 단체의 개정 의견을 듣고 논의한 바 있다.
「2022년 보육사업안내」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메뉴에서 볼 수 있다.
< 보육료 >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기관보육료(’21년 대비 8% 인상)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장·담임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급여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보육료 인상에 따라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을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호봉* 급여 이상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호봉 월 급여(2022년 기준) : 201.8만 원
< 양육수당 >
그동안 양육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됨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 지급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사유에 따라 신청 이전 기간이라도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조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을 신청(예: 보육료→양육수당 변경신청)하지 못한 아동에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양육수당을 소급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시간제보육서비스 >
그동안 외국인 아동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이용대상이 외국국적 아동까지 확대된다.
외국인 아동은 시간제 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시간당 4,000원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정비가 완료되는 4월부터 아동등록 및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 장애아보육 지원 확대 >
장애아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장애아 보육료가 6% 인상(1인당 월 50.2만 원→53.2만 원)된다.
또한,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특수교사와 치료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이 10만 원 인상(월 30만 원→40만 원)된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도 장애 영유아의 특성에 맞는 취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학 지원계획을 수립·실시하게 된다.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이 보육계획 수립 시 취학 지원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취학 지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보육현장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 보육교직원 지원기준 완화 및 처우 개선 >
보조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교사에 대한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지원을 확대하여, 어린이집 전체 정원의 50%를 충족해야 보조교사를 지원했던 종전 기준을 영아반 정원의 50%만 채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하였다.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경우, 보육교사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종전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와 이용시간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지원받을 수 있었던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일단 선정되고 나면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를 인정하되, 특례 적용으로 증가하는 수익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쓰이도록 하였다.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의 최소 30%* 이상을 보육교사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특례 적용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 만 1세반 : 13만 1,700원/ 만 2세반 : 10만 9,200원/ 만 3~5세반 : 8만 4,000원
대체교사의 근로여건 및 보육 교직원의 급여 개선도 이루어진다.
대체교사 관리자에게만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던 수당을 대체교사에게도 지급하고, 근무 장소가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이거나 원거리 근무지일 경우 교통비에 상응하여 유류대 지급이 가능하도록 여비 규정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코로나 19 장기화 상황에서도 영유아 돌봄에 힘쓰고 있는 보육교사 처우향상을 위해 교사근무환경개선비(담임수당)가 인상된다.
* 담임교사 월 24만 원→26만 원, 연장 보육 교사 월 12만 원→13만 원
< 그 밖의 개정사항 >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등 시간제 형태로 근무하는 교사의 보수교육 이수 시기를 교육 성격에 따라 합리적으로 달리 정한다.
승급교육은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경우 전체 보육 교직원의 보편적 자질 향상을 위해,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근무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근무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를 지원할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데 우선순위로 참고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보조교사의 경우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이나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등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연장보육교사의 경우 보육교사에게 국공립 1호봉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하게 된다.
<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지원 우선순위>
보조교사 | 연장보육교사 |
---|---|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우선 지원(장애 영아 현원 수 고려)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우선 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국공립 1호봉 이상 지급 어린이집,(0세반 운영 여부 및 0세반 수 고려) 다(多)가치 보육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결과, 표창내역, 행정처분 이력, 영아반 수 고려 등 |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국공립 1호봉 이상 지급 어린이집, 연장반 아동의 마지막 하원 시간 및 연장 반 수 고려 등 |
보건복지부 배경택 보육정책관은 “이번 ‘2022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으로 어린이집이 영유아에게 더욱 활기찬 곳으로 거듭나고,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은 개선되며, 보호자의 양육 여건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하면서,
“특히 올해는 영아수당 등 영아기 집중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로서, 해당 정책의 집중 홍보와 현장과의 유기적인 소통으로 아동 친화적 양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2022년 보육사업안내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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