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시행에 맞춰 한국보육진흥원도 법정기관으로 출범 > 평가인증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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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 자료실

자료실 | 6월 12일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시행에 맞춰 한국보육진흥원도 법정기관으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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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19-06-19 11:48 조회7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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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월 12일(수)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 이날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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