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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법 시행에 따른 안전교육사업 시해 안내 및 법령 Q&A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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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21-04-15 12:10 조회6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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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다음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11.27.)에 따라

의무화된 '어린이 안전교육'과 관련한 교육사업을 [붙임1]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 어린이집에서는 안전교육 계획 수립 시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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