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법 시행에 따른 안전교육사업 시해 안내 및 법령 Q&A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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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21-04-15 12:10 조회704회 댓글0건첨부파일
- 어린이안전법 QA 제2판2103029.hwp (109.0K) 4회 다운로드 DATE : 2021-04-15 12:10:28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업 안내.hwp (15.5K) 5회 다운로드 DATE : 2021-04-15 1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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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다음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11.27.)에 따라
의무화된 '어린이 안전교육'과 관련한 교육사업을 [붙임1]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 어린이집에서는 안전교육 계획 수립 시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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