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관련자 동의 없이도 CCTV 열람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21-05-07 10:32 조회402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994 875회 연결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경찰청, 4월 26일부터 보호자는 수사 목적 내에서 비식별화 처리나 비용없이 열람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