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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관련자 동의 없이도 CCTV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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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21-05-07 10:32 조회4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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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4월 26일부터 보호자는 수사 목적 내에서 비식별화 처리나 비용없이 열람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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