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어린이집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임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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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23-12-22 11:29 조회2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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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어린이집 차량동승자 보조인력의 12월 임금을 강릉시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지급 일시 : 2023년 12월 22일 (금) ▶ 지급 임금 : 530,700원 ▶ 보험료 안내 (1인 530,700원 기준)
(원단위 절사)
※ (필수)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임금지급을 위한 출근부를 22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해드리오니 어린이집에서 차량동승자 보조 인력에게 임금을 직접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2대 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이며 위의 보험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차량동승자 보조인력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안내사항 – 고용보험 중복 가입 시 활동 중단 및 급여 환수) ※ 센터에서 지급하는 임금에서 고용보험(실업급여 근로자 부담금)을 제외한 임금(원)을 차량동승자 보조 인력에게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차량동승자 보조인력의 근태관리(1일 2시간, 주5일 원칙)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1회차 2시간/ 1일 2회차(오전, 오후) 2시간 *1시간 30분 이상 차량 탑승시간 준수 ※ 임면보고 시 (보육통합시스템 ‘기타종사자’로 임면보고)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신규채용 · 퇴직 시에는 반드시 센터로 연락을 주셔야 하며, 차량동승자 보조 인력 지원물품(활동조끼)은 어린이집에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활동 시 반드시 활동조끼 착용) ※ 가정학습기간, 코로나19 확진 시에만 차량동승자 보조인력의 급여가 보장됩니다. 기타 사유로 인한 결근 시에는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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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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