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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안내

공지사항

  • 매월 24일까지 차량동승자 임금지급 안내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동승자의 근무일수를 꼭 확인해주시고 변경사항이 있을 시 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어린이집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임금 지급 안내 - 교동2주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24-01-25 10:38 조회197회 댓글0건

본문

교동2주공 어린이집

 

2024년 어린이집 차량동승자 보조인력의 1월 임금을 강릉시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지급 일시 : 2024125()

차량동승자 성함 : 전OO

지급 임금 : 191,280

 

일수

총 근무일 (23)

550,000÷ 23= 23,910

정 근무일 (8)

23,910× 8= 191,280

지급 금액

191,280

보험료

 

(어린이집) 사용자 부담금

(차량동승자) 근로자 부담금

고용보험

1,720+ 470= 2,190

1,720

산재보험

사용자 부담

-

실지급액

189,560

2023년은 반드시 사용자 부담금, 근로자 부담금, 실지급액에 맞게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단위 절사)

 

(필수)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임금지급을 위한 출근부를 22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해드리오니 어린이집에서 차량동승자 보조 인력에게 임금을 직접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2대 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이며 위의 보험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차량동승자 보조인력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안내사항 고용보험 중복 가입 시 활동 중단 및 급여 환수)

센터에서 지급하는 임금에서 고용보험(실업급여 근로자 부담금)을 제외한 임금()을 차량동승자 보조

인력에게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차량동승자 보조인력의 근태관리(12시간, 5일 원칙)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회차 2시간/ 12회차(오전, 오후) 2시간 *1시간 30분 이상 차량 탑승시간 준수

임면보고 시 (보육통합시스템 기타종사자로 임면보고)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신규채용 · 퇴직 시에는 반드시 센터로 연락을 주셔야 하며, 차량동승자 보조

인력 지원물품(활동조끼)은 어린이집에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활동 시 반드시 활동조끼 착용)

가정학습기간, 코로나19 확진 시에만 차량동승자 보조인력의 급여가 보장됩니다. 기타 사유로 인한

결근 시에는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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