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어린이집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4월 임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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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22-05-17 13:15 조회298회 댓글0건첨부파일
- 61. 2022년 어린이집 차량동승자 임금지급 안내4월.pdf (71.9K) 3회 다운로드 DATE : 2022-05-17 13: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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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어린이집 차량동승자 보조인력의 4월 임금을 강릉시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급 일시 : 2022년 4월 25일 (월) ▶ 지급 임금 : 455,800원 ▶ 보험료 안내(1인 455,800원 기준)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금 : 3,640원 / 실업급여 사용자 부담금: 3,640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 사용자 부담금 : 1,130원) -산재보험 (사용자 부담)
※ 어린이집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해드리오니 어린이집에서 차량동승자 보조 인력에게 임금을 직접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2대 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이며 위의 보험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차량동승자 보조인력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안내사항 – 고용보험 중복 가입 시 활동 중단 및 급여 환수) ※ 센터에서 지급하는 임금에서 고용보험(실업급여 근로자 부담금)을 제외한 임금(원)을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에게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동승자 보조인력의 근태관리(1일2시간, 주5일 원칙) 및 임면보고 (보육통합시스템 ‘기타종사자’로 임면 보고)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신규채용 · 퇴직 시에는 반드시 센터로 연락을 주셔야 하며,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지원 물품(활동조끼)은 어린이집에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활동 시 반드시 활동조끼 착용) ※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지원사업이 예산 대비 인원 초과로 5월부터 신규 채용 임면 및 보고가 중단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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