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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안내

공지사항

  • 매월 24일까지 차량동승자 임금지급 안내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동승자의 근무일수를 꼭 확인해주시고 변경사항이 있을 시 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어린이집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4월 임금 지급 안내 (둥지 어린이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22-06-07 17:15 조회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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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어린이집 차량동승자 보조인력의 4월 임금을 강릉시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하 고자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 일시 : 2022425()

 

차량동승자 성함 :

지급 임금 : 282,100

일수

총 근무일 (21)

455,800÷ 21= 21,700

정 근무일 (13)

21,700× 13= 282,100

지급 금액

282,100

보험료

2,250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금 : 2,250

/ 실업급여 사용자 부담금: 2,250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 사용자 부담금 : 700)

-산재보험 (사용자 부담)

실지급액

279,850

 

 

차량동승자 성함 :

지급 임금 : 173,600

일수

총 근무일 (21)

455,800÷ 21= 21,700

정 근무일 (8)

21,700× 8= 173,600

지급 금액

173,600

보험료

1,380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금 : 1,380

/ 실업급여 사용자 부담금: 1,380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 사용자 부담금 : 430)

-산재보험 (사용자 부담)

실지급액

172,220

 

(원단위 절사)

임금 지급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휴원, 긴급보육이 실시되어 시에서 확인한 것을 전제로

계산된 임금입니다. 임금 지급 이후 급여 지급 사유 발생 원은 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해드리오니 어린이집에서 차량동승자 보조 인력에게 임금을

직접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2대 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이며 위의 보험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차량동승자 보조인력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안내사항 고용보험 중복 가입 시 활동 중단 및 급여 환수)

센터에서 지급하는 임금에서 고용보험(실업급여 근로자 부담금)을 제외한 임금()

차량동승자 보조인력에게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동승자 보조인력의 근태관리(12시간, 5일 원칙) 및 임면보고 (보육통합시스템

기타종사자로 임면보고)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신규채용 · 퇴직 시에는 반드시 센터로 연락을 주셔야 하며,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지원물품(활동조끼)은 어린이집에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활동 시 반드시 활동조끼 착용)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지원사업이 예산 대비 인원 초과로 5월부터 신규 채용 임면 및 보고 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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