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어린이집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6월 임금 지급 안내 (예쁜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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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22-06-27 14:12 조회2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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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어린이집 차량동승자 보조인력의 6월 임금을 강릉시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하 고자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지급 일시 : 2022년 6월 24일 (금) ▶ 차량동승자 성함 : 최○정 ▶ 지급 임금 : 455,800원 ▶ 보험료 안내(1인 455,800원 기준)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금 : 3,640원 / 실업급여 사용자 부담금: 3,640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 사용자 부담금 : 1,130원) -산재보험 (사용자 부담)
▶ 차량동승자 성함 : 김○선 ▶ 지급 임금 : 406,940원
(원단위 절사)
※ 임금 지급은 차량동승자의 개인사유(여행)로 인한 미근무를 확인한 것을 전제로 계산된 임금 입니다. 임금 지급 이후 급여 지급 사유 발생 원은 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해드리오니 어린이집에서 차량동승자 보조 인력에게 임금을 직접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2대 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이며 위의 보험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차량동승자 보조인력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안내사항 – 고용보험 중복 가입 시 활동 중단 및 급여 환수) ※ 센터에서 지급하는 임금에서 고용보험(실업급여 근로자 부담금)을 제외한 임금(원)을 차량동승자 보조인력에게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동승자 보조인력의 근태관리(1일2시간, 주5일 원칙) 및 임면보고 (보육통합시스템 ‘기타종사자’로 임면보고)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신규채용 · 퇴직 시에는 반드시 센터로 연락을 주셔야 하며,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지원물품(활동조끼)은 어린이집에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활동 시 반드시 활동조끼 착용) ※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지원사업이 예산 대비 인원 초과로 5월부터 신규 채용 임면 및 보고 가 중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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