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동승자 보조인력] 2023년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신규채용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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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22-12-30 15:03 조회579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3 차량동승자 채용문서.zip (96.6K) 123회 다운로드 DATE : 2022-12-30 15: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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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신규채용 문서입니다.
1. 어린이집 관리문서는 작성하셔서 어린이집에 비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모니터링 시 해당 문서를 확인합니다.
* 2023년도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근로계약서 내 월 급여가 변경되었으니 확인해주시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2023. 1. 1 ~ 2023. 12. 31 로 작성하여 비치 부탁드립니다.
2. 차량동승자 퇴직 및 신규채용 시에는 센터에 미리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한 차량동승자명/ 신규 채용 차량동승자명과 임면보고일 등
3. 차량동승자 신규채용 시에는 온라인교육 3가지를 수료 후 이수증과 평가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공단 e러닝센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센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센터>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영유아와 교사의 정신건강 교육
※ 현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센터의 교육명이 2022년으로 되어있으나 2023년 변경이 될 수 있으니,
신규 채용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교육은 2023년 개설 후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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