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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동승자 보조인력] 2023년 차량동승자 교육 수료 및 역량강화교육 신청 안내(차량동승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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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23-03-16 18:06 조회3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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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차량동승자 교육 수료]

 

-교육이수증(3가지) : 도로교통공단 e러닝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 (어린이집종사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2023년)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영유아와 교사의 정신건강:행복한교사되기

-교육평가서 1부 작성

 

*2023년 교육으로 기존 차량동승자도 모두 수료해주셔야 합니다.

*2023년 2월 이후 차량동승자 보조인력으로 채용되었을 경우 2023년 교육 수료가 되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2023년도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역량강화교육 안내]

 

-교육날짜: 2023년 3월 30일 (목)

-교육시간: 1차> 11:00 ~ 12:00 / 2차> 13:30 ~ 14:30

            (교육 가능한 시간 선택하여 신처)

-교육신청: 센터 홈페이지> 어린이집지원> 보육교직원 교육에서 신청

            (참가자에는 꼭 차량동승자명과 휴대폰번호 기재)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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