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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원 관련서식

[대체교사] 어린이집 직접채용 근무상황부(2024)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24-03-04 10:58 조회33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어린이집 직접채용 지원 안내 

 

 

 

1. 지원내용

-대체교사 배치 확정 후 미지원 시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및 연장보육전담교사야간연장보육교사의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의 급여를 지원

- 1일 8시간 기준/지원사유별 일수에 따라 지원

어린이집 직접채용 지원 사유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시지원>대체교사지원>어린이집 직접채용 신청/급여지원 신청)

 

2. 지원내용

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지원 금액

1

보수교육

지원사유별 일수에

따라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센터문의

     일 93,690(8시간)

2

가족상

3

본인질병 등 사고

4

모성보호

5

,가정양립(가족돌봄)

6

연가

 

 

 

 

 3. 지원방법

 

 

어린이집

 

 

센터

 

 

어린이집

 

 

센터

대체교사

미배치 시

어린이집 직접채용 

사용 문의

(매월 15일 이후)

어린이집

사용 가능 여부 확인 

및 신청 안내

 

-홈페이지>

 시지원>대체

 교사 지원>

 어린이집

 직접채용

 신청

-직접채용 대체

 교사 급여지급

-첨부문서

 홈페이지 첨부

어린이집

보조금통장

으로

급여 이체


 

4. 지원신청

신청기간 매월 15일 이후(대체교사 배치 확정 후 미배치 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센터 문의 ➞ 센터 홈페이지>시지원>대체교사지원>어린이집 직접채용 신청/급여지원 신청

 

 

 

5. 유의사항

- 어린이집 직접채용 사용 전 미리 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업무종료 후 어린이집에서 급여를 선지급하고근무상황부 및 증빙자료를 센터로 발송해주셔야 급여 이체가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일( 8시간 근무기준연장반 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급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및 임면보고 해야 사용 가능

※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요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별도의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므로 모든 어린이집에서 형평성 있게 사용되도록 조율됩니다.(특정 어린이집 과사용 불가)

 

 

※ 기타문의대체교사관리자 김소희 033-641-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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