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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6차] 2020년 개정 누리과정 교사 연수 11월 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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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20-10-28 17:16 조회1,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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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누리과정 교사 연수 202011월 집합연수 일정 안내

(연수 대상) 누리과정 담임교사

2020누리과정(3~5)반 운영 어린이집당 누리반 담임교사 1명만 신청 가능

코로나1911월 집합연수 취소 시 11월 연수 신청 및 승인 교사는 자동취소 추후 집합연수 재신청 필요

시군구청에서 어린이집 당 교사 1명만 승인하므로 주의

어린이집 내 누리() 담당교사 중 1명이상 집합연수를 이수한 경우 신청대상 아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교육 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207~12월 집합연수는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당 1명만 신청 가능함

(필독)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원격연수 수료정보 입력후 집합연수 신청가능합니다.

집합연수신청전 개정 누리과정 교사 연수 FAQ자료를 숙지해 주세요.

 

리과정 교사연수 자격이수 조건 (원격 및 집합연수 모두 수료해야 최종 이수처리 )

- 원격연수: 15차시 수강 및 수료평가(진도율 90% 이상, 시험 60점 이상)

원격연수의 경우 임면 예정자도 신청 가능

8월부터 전월 말일까지 원격연수 수료정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입력해야 다음 달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원

- 집합연수: 1(8시간, 9:00~18:00) 현장 연수 수료

집합연수의 경우 원격연수를 이후한 뒤,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원격연수 수료정보 입력후 신청

‘207~12월까지 누리과정(3~5)반 운영 어린이집당 누리반 담임교사 1명만 신청가능

집합연수 참여 후 전달연수 실시(자료는 추후 공지 예정_ 전달연수 실시기록 관리)

 

집합연수 참여 시 주의사항

- 본 교육은 보건복지부 주최인 의무교육이므로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필수 지참: 연수 등록시 본인 신분증을 확인하며, 신분증 미 지참자는 수강 불가능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연수중 마스크 착용, 사전 등록 시 발열체크

연수 대상자만 참석: 연수 대상자 외 지인, 영유아 등 동반자는 참석할 수 없으며

원활한 연수 진행을 위해 귀가조치 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집합연수 시간 준수(13회 출석확인): 지각 및 중간퇴실이 있을 경우 집합연수

수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누리과정 교사연수수료 여부는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최종 이수증을 제공하지 않음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이수여부 확인 가능

- 중식이 제공되지 않으며, 강의실 내 음식물이 반입되지 않습니다(뚜껑이 있는 생수, 텀블러 외 반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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