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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 특별직무교육 및 장기 미종사자 교육비용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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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21-07-13 15:23 조회1,9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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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복지정책과-20479(2021. 7. 12.)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아보육 특별직무교육에 대한 집합교육 개설이 부진하여 해당 교육에 대한 개설 요구가 많아, 교육 사각지대 해소 목적으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장애아보육 특별직무교육 과정(집합교육)을 개설하였으니, 각 어린이집에서는 아래사항을 보육교사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장애아보육 특별직무교육 지원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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