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정 누리과정 교사 연수 10월 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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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20-10-12 15:00 조회1,090회 댓글0건첨부파일
- 1. [변경5차]누리과정 교사연수 2020년 10월 일정 안내1016.hwp (32.0K) 14회 다운로드 DATE : 2020-10-19 09:15:11
- 2. 개정 누리과정 교사 연수 FAQ0819.hwp (3.0M) 2회 다운로드 DATE : 2020-10-12 15:00:08
- 3. 개정 누리과정 원격연수 수료정보 입력 및 집합연수 신청방법 안내0706.pdf (904.9K) 3회 다운로드 DATE : 2020-10-12 15:00:08
- 4. 회원가입 및 학습방법 안내중앙교육연수원0213.pdf (2.3M) 13회 다운로드 DATE : 2020-10-12 15: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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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연수 대상) 누리과정 담임교사
★ 2020년 누리과정(만3~5세)반 운영 어린이집당 누리반 담임교사 1명만 신청 가능
★ 코로나19로 10월 집합연수 취소 시 10월 연수 신청 및 승인 교사는 자동취소 ⇒ 추후 집합연수 재신청 필요
※ 시군구청에서 어린이집 당 교사 1명만 승인하므로 주의
※ 어린이집 내 누리(반) 담당교사 중 1명이상 집합연수를 이수한 경우 신청대상 아님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교육 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20년 7월~12월 집합연수는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당 1명만 신청 가능함
※ (필독)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원격연수 수료정보 입력’ 후 집합연수 신청가능합니다. ‘집합연수’ 신청전 「개정 누리과정 교사 연수 FAQ」 자료를 숙지해 주세요. |
○ 누리과정 교사연수 자격이수 조건 (원격 및 집합연수 모두 수료해야 최종 이수처리 됨)
- 원격연수: 15차시 수강 및 수료평가(진도율 90% 이상, 시험 60점 이상)
※ 원격연수의 경우 임면 예정자도 신청 가능
※ 8월부터 전월 말일까지 원격연수 수료정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입력해야 다음 달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원
- 집합연수: 1일(8시간, 9:00~18:00) 현장 연수 수료
※ 집합연수의 경우 원격연수를 이후한 뒤,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원격연수 수료정보 입력’ 후 신청
※ ‘20년 7~12월까지 누리과정(만3~5세)반 운영 어린이집당 누리반 담임교사 1명만 신청가능
※ 집합연수 참여 후 전달연수 실시(자료는 추후 공지 예정_ 전달연수 실시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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