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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2017년 현장관찰직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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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17-03-16 11:21 조회1,5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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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공고 제 2017 – 12호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해 객관적인 관찰과 평가를 하는 전문가인 현장관찰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7년 3월 6일
한국보육진흥원장

 
채용분야(직급)주요 수행업무수행횟수*인원
현장관찰직
(비상근 계약직)
∘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해 객관적인 관찰과 평가
∘ 평가인증지표의 항목을 평가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관찰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교직원 면담 등의 역할을 수행
월9개소 기본
+ 추가관찰
(월10~18회 관찰)
00명
* 일부월의 경우 월9개소 이하로 수행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채용직급 자격기준 중 하나를 갖춘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자격기준
채용분야채용자격기준
현장관찰직-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을 포함하여 총 경력 5년 이상인 자
※ 교사 경력은 유치원 교사 경력을 포함할 수 있으나, 반드시 1년 이상은 어린이집 근무경력(보육교사 또는 원장)이 있어야 함
※ 당해 연도 평가인증 참여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 평가인증 관련 업무(강의, 자문, 컨설팅 등)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인증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현장관찰자로 활동할 수 없음
※ 겸직 불가(어린이집 재직 등)
* 영유아관련학과 : 유아교육, 아동, 아동복지, 보육 등

 
서류전형 → 필기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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