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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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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19-01-09 10:40 조회1,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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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국보육진흥원 공고 제 2018 – 50 호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기관위탁하고 있는 바, 영유아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8년 12월 31일

                                       한국보육진흥원장

 

 

 

 

   

채용분야

주요 업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인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상근직)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총괄

 -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지원

1명

 

   ※ 겸직 금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 : 2019. 1. 1. ~ 2023. 12. 31.(5년)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채용 자격기준 중 하나를 갖춘 자

 

채용분야

채용자격기준

중앙육아

종합지원

센터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함

  제1호 별표 1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제2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의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8. 12. 31.(월) ~ 2019. 1. 17.(목) (18일간)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접수시간 내(평일 9:00~18:00)에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 접수처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45(서계동) 주연빌딩 6층 한국보육진흥원 경영기획국 운영지원팀 인사담당자 앞 (우 04303)

    ※ 겉표지에 반드시 “응시원서 제출” 명기

 

 

 

① 서류전형 → ② 면접전형 → ③ 신체검사 → ④ 최종발표 → ⑤ 임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1. 24.(목)

    - 입사지원서, 경험 및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에 의한 직무적합도 평가(100%)

 

 ○ 면접전형: 2019. 1. 30.(수)

    - 직무수행계획서 발표 (10분 내외)

    - 인터뷰, 질의응답 형식 진행 (20분 내외)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2019. 2. 1.(금)

 

 ○ 신체검사 서류 제출 : 2019. 2. 1.(금) ~ 2. 7.(목)

    -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2. 8.(금)

    -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최근 3개월 이내) 결과 이상 없을시 최종합격자로 임명

 

 ○ 임용예정일 : 2019. 2. 11.(월)

각 전형단계별로 합격자는 본원 홈페이지 및 개별 SMS 공지 예정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흥원 홈페이지 채용정보를 확인 요망

 

 

 

 

구분

내용

비고

서류

전형시

제출

  가. 지원서 ※ 진흥원 양식

  나. 자기소개서 ※ 진흥원 양식, 경력 및 업적 중심으로 A4용지 3매 이내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진흥원 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 경영방침 및 5개년간 센터운영 계획 중심으로 A4용지 5매 이내

  마. 전 학력 학위(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바. 경력(재직)증명서

  사.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확인용) ※해당자에 한함

  아.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자. 기타 자격증(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증명서) 사본 등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서류 일체 ※해당자에 한함

서면제출

(본인 및 진위여부 확인용)

 

 ○ 유의사항

    - 지원서 제출 시 응시원서 상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시 제출처란에 반드시 진흥원 명이 명시되어야 함

   ※ 응시서류 미제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채용취소 포함)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채용분야

근무기간

보수수준

비고

중앙육아종합

지원센터장

채용일로부터 ~ 2년

※ 직무수행 실적 평가 등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

추후 결정

 

 

 

 

 

구분

대상

우대사항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만점의 5%~10%)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으로 컴퓨터 능력 및 문서 작성능력 등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만점의 10%)

지역인재

최종 출신학교(대학원 제외)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외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졸업한 자

서류전형시 

3~5점 가점

청년인턴

경력자

공공기관* 청년인턴 사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한함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만점의 3%)

 

 

 

  ※ 상기 우대사항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며, 가점사항이 2개 이상 중복될 경우 상위 1개만 적용

 

 

  

 

입사지원서 제출은 우편 및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E-mail 등 기타방법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격을 취소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이후 본원 내부규정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채용 비리 등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을 인정될 때에는 직권면직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내 E-mail과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관련 문의>

 

○ 한국보육진흥원 운영지원팀 채용담당자

- 전화 : 02-6901-0123 

○ 응대가능시간: 접수기간 중 평일 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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