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솔릭' 북상과 관련,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출석일수 기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18-08-24 13:13 조회1,000회 댓글0건첨부파일
- 출석일수에 따른 부모보육료바우처 지원기준 안내.hwp (20.5K) 23회 다운로드 DATE : 2018-08-24 13:13:45
관련링크
본문
출석일수에 따른 부모보육료(바우처) 지원기준 안내 (2018년 보육사업안내 p.320)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바우처)의 출석일수에 따른 지원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퇴소 아동) 출석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100% 지원
○ (계속재원 중인 아동)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100% 지원(6~10일 50%, 1~5일 25%)하며, 아동의 질병·부상, 부모의 입원·출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결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출석을 인정
* 자연재해, 휴가 등 아동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월 보육일수의 50% 수준으로 설정
** 출석일수 미달로 부모보육료를 100% 지원받지 못할 경우 부모부담 발생 가능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월 정부지원보육료(부모보육료) 단가의 100%
• 출석일수가 6∼10일:월 정부지원보육료(부모보육료)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1∼ 5일:월 정부지원보육료(부모보육료) 단가의 25%
|
<출석인정특례>
①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
(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②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출석인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환자명, 병명,
진료(입원)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사명, 면허번호, 직인 반드시 포함),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함
③ 오전 등원시간 내(09:00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나쁨 이상)으로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
* 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10 81㎍/㎥ 또는 PM2.5 36㎍/㎥ 이상 1시간 이상 지속
* 어린이집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현황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군·구에서는 해당 지역 내 당월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데이터를 참고하여 출결 현황을 확인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