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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보육사업안내 개정 알림(어린이집 휴게시간 의무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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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18-07-06 11:06 조회952회 댓글0건

본문

2018. 7. 1.부터 시행되는 2018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2018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내용(’18.7.1.시행)

 

 

 

구 분

주요내용

현행

개정

1. 보조교사 지원기준 개선

 

 

 - 사업대상 확대

○ 민간·가정 / 장애아 어린이집

○ 장애아 / 모든 유형 어린이집

 

○ 영아반 3개 이상 운영시 지원

○ 영아반 2개 이상 운영시 지원

 - 지원 우선순위 규정

-

○ 영아반 3개 → 2개 순(順)

○ 장애아 현원6명이상 어린이집 우선

2. 업무 범위 완화

○ 보육업무 전담 불가

○ 휴게시간 대체하는 특정시간(낮잠시간, 특별활동 모니터링 등) 동안 보육업무 전담 가능

보육교사 연가 등에도 활용 가능, 원장도 보육교사 업무 대체 가능

3. 교사-아동 비율 완화

-

○ 휴게시간 부여시 특정시간(낮잠시간 등) 동안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 완화 및 명시

4. 보육교직원 복무 관리

-

○ 근로시간 中 휴게시간 부여 명시(초근수당, 조기퇴근 등과 대체 불가)

5.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관련 법령 준수)

-

○ 임산부(12주 이내, 36주 이후)의 경우 1일 2시간 단축근무시 금액 전액 지급

○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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