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보육사업안내 개정 알림(어린이집 휴게시간 의무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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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18-07-06 11:06 조회9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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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부터 시행되는 2018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2018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내용(’18.7.1.시행) |
구 분 | 주요내용 | |
현행 | 개정 | |
1. 보조교사 지원기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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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확대 | ○ 민간·가정 / 장애아 어린이집 | ○ 장애아 / 모든 유형 어린이집 |
| ○ 영아반 3개 이상 운영시 지원 | ○ 영아반 2개 이상 운영시 지원 |
- 지원 우선순위 규정 | - | ○ 영아반 3개 → 2개 순(順) ○ 장애아 현원6명이상 어린이집 우선 |
2. 업무 범위 완화 | ○ 보육업무 전담 불가 | ○ 휴게시간 대체하는 특정시간(낮잠시간, 특별활동 모니터링 등) 동안 보육업무 전담 가능 ○ 보육교사 연가 등에도 활용 가능, 원장도 보육교사 업무 대체 가능 |
3. 교사-아동 비율 완화 | - | ○ 휴게시간 부여시 특정시간(낮잠시간 등) 동안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 완화 및 명시 |
4. 보육교직원 복무 관리 | - | ○ 근로시간 中 휴게시간 부여 명시(초근수당, 조기퇴근 등과 대체 불가) |
5.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 | ○ 임산부(12주 이내, 36주 이후)의 경우 1일 2시간 단축근무시 금액 전액 지급 ○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금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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