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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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13 11:10 조회1,416회 댓글0건첨부파일
- 17-12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채용(보육전문요원) 모집공고.hwp (16.5K) 44회 다운로드 DATE : 2017-01-13 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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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 2017 - 12호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 채용 공고 |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센터의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보육전문요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7년 1월 11일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지원 분야 및 자격
채용예정 직급 |
인원 |
지원요건 | |
보육
전문요원 |
1명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주요 업무 |
• 가정양육지원사업 기획 및 지원
• 어린이집지원사업 기획 및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함
※ 최종 합격 발표는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http://www.kneducare.or.kr) 공지 및 개별 통보
○ 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 1. 11.(수) ~ 2017. 1. 23.(월) 17:00까지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강원도 강릉시 용지각길 20번 안길 3 (3층))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 (서류전형 시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반명함사진) ※ 이력서는 자필기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자필서명 필수)
○ (면접전형 시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채용 후 제출서류)
- 사진(반명함판) 1부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용) 1부
- (성, 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3.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보수기준
- 일반직 공무원 8급 (1호봉)
- 4대보험 적용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로조건
- 근무기간 : 2017. 3. 1. ~ 2017. 12. 31.
- 근무장소 : 강원도 강릉시 용지각길 20번 안길 3 (3층)
- 근무시간 : 주 5일
-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등
4. 유의사항
○ 채용지원자는 근무 시작 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 됨.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 응시 지원자 중 적정대상자를 임용하지 못했을 경우, 재공고를 통한 추가 공고 실시
○ 문의) 033-641-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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